물론 진짜 성범죄자는 당연히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. 이건 처벌수위와 교화 가능성과 관련한 문제로 이견은 있어도 처벌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. 그리고 피해자의 성적 감수성이 여기에 포함되어야 하는 건 당연하다.
그런데 이 모든 것에는 '범죄 성립 조건' 이 선제적으로 포함되어야만 하는 건 당연한 원칙이다.
예를 들어 아무 생각 없이 팔 흔들다가 여자의 신체를 스치고 갔다 치자. 물론 여자는 성추행이라 여길 수 있다. 하지만 민폐일지언정 성추행은 아니다. 극히 일시적인 접촉이고 그냥 폭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.
또는 지하철에서 떠밀리다 보니 우연히 여자의 신체를 자기 몸으로 눌렀을 수 있다.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이라는 성범죄 조건은 충족한다.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를 회피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성추행이 아니다.
또는 여자가 성폭력을 당했다며 남자를 용의자로 지목할 수 있다. 물론 성폭력은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여자가 증거는 부족하나 기억은 확실하게 하여 이를 바탕으로 증언했기에 유죄일 가능성이 있다. 하지만 적어도 여자의 진술이 '사실' 로 명백하게 입증되기 전까지는 범죄가 아니다. 말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.
그런데 이 모든 것을 '어쨌건 CCTV에 보이니까 성추행', '여자가 증언하니까 성폭행' 으로 몰면 무고 사건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. 성인지 감수성이건 뭐건 다 좋은데, 일단 사실관계가 명백해지기 전에는 무죄로 추정해야 하는 이유다. 이런 상식이 지켜지지 않으면 펜스룰이 문제가 아니라 한번 누명쓰면 그냥 끝났으니 다 죽이고 패자 이런 식으로 가거나, 진짜 처벌해야 할 성범죄자조차 요즘 세태에는 유죄를 못 믿겠다는 이유로 남자들이 오히려 옹호하고 실드치는 사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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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/06/17 00:28 #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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